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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Australia는 최신 공식 문서에서 디자인 등록 시 제외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많은 전문 이해 관계자들은 최초 출원 수정 전에 제출된 제외 디자인이 2003년 디자인법과 2004년 디자인 규정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상황에서는 권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IP Australia는 일련의 의견과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i) 법률의 준수 요건에 따라 배제 디자인 신청은 최초 신청에 대한 수정 요청이 제출된 후 또는 동시에 전자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 (ii) 현재 출원된 제외 디자인 출원(및 후속 등록)의 경우, 서류 순서가 잘못된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제외 디자인은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여전히 유효하게 등록된 제외 디자인으로 간주되며 최초 출원부터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iii) 주의를 기울여, 현재 제외된 디자인 출원을 규정 준수를 위해 재제출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재제출해야 합니다. 등록관은 관련 출원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출원을 재제출하고 (잘못 제출된 기존 출원은 철회하고) 기존 출원 수수료를 환불하여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할 것입니다.
- (iv) 최초 출원이 취하되었거나 해당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 제137조에 따라 제외 디자인 출원의 제출 또는 재제출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원인은 여전히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관은 법률에 따라 이를 검토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한 연장 신청은 제외 디자인 출원의 처리가 재개되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아래 참조).
- (v) 등록관은 2025년 5월 16일부터 제외된 디자인 신청 처리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 (vi) 출원인은 배제 디자인 출원과 함께 수정 요청서를 올바른 순서로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정 요청 처리가 3영업일 지연되는 것은 배제 디자인 출원서의 후속 제출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호주에서 디자인 보호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에게 복잡한 디자인 등록 절차에 새로운 어려움을 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호주에서 처음으로 디자인을 등록하는 기업은 부적절한 절차로 인해 권리를 상실하지 않도록 이러한 새로운 규정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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