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지식재산총국(DGIP)은 최근 온라인 출원 시스템에 연간 특허 출원서 제출을 용이하게 하는 임시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출 요건은 2024년 10월 28일 개정 특허법이 도입됨에 따라 마련되었지만, 관련 시행령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이행 보고서의 중요성
개정 특허법 제20A조에 따라 모든 특허권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자신의 특허가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매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유효한 모든 특허에 적용됩니다.
연간 이행 보고서에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특허 이행에 대한 세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허용되는 이행 형태는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특허제품 제조(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음)
- 특허받은 공정 사용(상용화 여부와 관계 없음)
- 수입
- 특허
- 인도네시아에서 아직 구현되지 않은 특허의 경우, DGIP에서는 "등록된 특허가 아직 인도네시아에서 구현되지 않았습니다"라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 신고는 DGIP가 제공하는 공식 온라인 템플릿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제출 세부 정보
연간 이행 선언서는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서명된 양식 외에는 별도의 증빙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컬러 스캔본이면 충분하며, 원본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이행 선언서 제출에 대한 공식 수수료는 없습니다. 향후 제출 절차가 연회비 납부와 통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행 세부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별도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시행 규정이 공식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DGIP는 특허권자가 의무를 소급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시행 선언서의 늦은 제출을 허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정책은 시행 규정이 공식적으로 공포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적 의미
작업신고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제 실시권 설정이나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 무효화 등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수를 보장하고 법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특허권자는 인도네시아 내 특허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각 특허의 작업 현황을 평가한 후, 매년 12월 31일 이전에 작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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