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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이의신청은 제3자가 유럽특허청(EPO)의 특허 등록 후 9개월 이내에 특허를 취소해 달라는 공식 요청입니다. 이의신청은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당사자의 신원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변호사의 소속 사무소 또는 허수 법인을 통해 제기됩니다.
EPO 공개 기록에 따르면, 2024년 이의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글로벌 제조 대기업 헨켈로, 주로 유니레버를 대상으로 53건의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 테바와 제네릭스(영국) 유한회사 등 두 대형 제네릭 의약품 회사가 뒤따랐습니다.
유럽 로펌인 Strawman Limited와 VRI-PMA는 이의신청인 측의 두 주요 허수아비 회사입니다.
기업이 익명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않기 위해서, 이의를 공개하여 잠재적 특허 소유자와의 향후 라이선스 협상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자체 기술 혁신을 더 잘 보호하거나 경쟁자의 제한적인 특허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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