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단계에서 PCT 출원의 변경에 대한 효과적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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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된 비즈니스 환경에서 기업 인수 및 사명 변경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을 적절하게 문서화하는 것은 특허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허협력조약(PCT) 규칙 92bis에 따른 변경 사항 문서화와 관련하여, 베이징 예지마(Beijing Yezhima)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문가적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 PCT 출원인인 저희 회사는 최근 다른 회사를 인수하여 새로운 상호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무국(IB)에 이 변경 사항을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름 변경"과 "인명 변경"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 "인사 변경"과 "이름 변경"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적용되는 국내법, 일반적으로 회사 설립지의 법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권리 양도 또는 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고 상업등기부에 해당 사실이 기재되는 경우, 이는 인적 변경 으로 간주됩니다. 인적 변경에 새로운 이름이 포함되는 경우, "인사 변경"을 선택하면 이름 변경이 암묵적으로 포함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PCT에서 PCT 규칙 92bis에 따라 변경 사항을 기록하려면 "조치"를 선택하고 올바른 옵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제사무국(IB)은 선택된 옵션을 기록하고 PCT/IB/306에 반영합니다. 잘못된 표시는 국제 단계의 출원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후 국내 단계 진입 시 변경 사항을 입증해야 하며,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대리인이 PCT 규칙 92bis에 따라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변경 요청에 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IB는 추가 검증을 진행하거나 변경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청된 변경 사항에 새로운 출원인의 추가가 포함되는 경우, IB는 변경 사항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양도 명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포함하지만, 상업 등기부 초본일 수도 있습니다. IB에 제출된 모든 서류는 PATENTSCOPE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므로 상업적으로 민감한 정보는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출원인을 대신하여 새로운 대리인이 변경 사항의 등기를 요청하는 경우, 새로운 대리인은 새로운 출원인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신청 기한은 우선일로부터 30개월입니다. 이 30개월은 수리관청(RO)이 아닌 국제사무국(IB)이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제사무국(IB)은 30개월 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11시 59분(제네바 시간)까지 변경 신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수리관청(RO)이 아닌 ePCT Actions를 통해 국제사무국(IB)에 직접 변경 신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IB가 30개월 이내에 변경 요청을 접수하면 PCT/IB/306 양식의 변경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PCT/IB/306 양식의 접수는 IB가 변경 요청을 적시에 접수했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IB는 모든 Dos에 변경 사항을 통지합니다. 변경 사항은 PATENTSCOPE에도 반영되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는 국내 관청은 ePC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B가 변경 사항을 등록하는 데 드는 공식 수수료는 없습니다.

IB가 30개월 이내에 변경 요청을 접수하지 못할 경우, IB는 신청인/대리인에게 해당 변경 사항이 국제 단계에 등록될 수 없으며, 국내 절차에 따라 각 국내 사무소에 별도의 변경 요청을 제출해야 함을 통지합니다. 이 경우, 변경에 대한 공식 수수료 및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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