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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배경으로, 지식재산권청(UKIPO)의 결정은 세계 상표 보호 환경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EU 상표(EUTM) 등록 국가 수가 28개국에서 27개국으로 감소함에 따라, EUTM은 더 이상 영국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UKIPO는 2021년 1월 1일까지 등록된 모든 EUTM에 대해 자동으로 중복 영국 상표를 생성하여 상표권자들이 재신청 없이 영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EUTM으로 제한되었던 많은 등록 상표는 영국에서 진정한 사용이 부족하여 불사용 이의 제기에 취약합니다. 다행히 최신 규정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EU 또는 영국에서의 사용 기록은 마감일까지 증거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 상표권자는 잠재적 침해 청구 및 기타 이의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대응하기 위해 영국에서 자신의 상표가 진정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진정한 사용"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제 상업 활동, 시장 점유율, 그리고 브랜드 활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표권자는 이러한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 검토 및 신청: 영국 내 상표 사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상업적 사용에 활용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 증거 수집: 송장부터 광고까지 문서화된 사용 내역을 기록하여 법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세요.
- 유효성 평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갱신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세요.
- 대리인 임명: 법적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경우 영국 내 법적 대리인을 임명합니다.
상표는 기업 브랜드의 중요한 자산이며, 모든 상표 소유자는 국제 분야에서 자사 상표를 보호하는 데 큰 중요성을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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