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예.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예
5-7개월
투고 언어: 일본어 필요 서류:
-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 우선 문서/DAS
-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 신청권 이전 증명서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예.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거절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따라 특허종류를 디자인에서 발명/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5 년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