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발명특허출원이 DAS가 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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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利申请流程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헤이그 협정 경로: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6개월.
  • 특허청은 실용신안 특허출원에 대해서만 형식심사를 실시합니다.

  • 예.

    •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원인의 요청에 의해 특허의 종류를 실용신안에서 발명으로 변경할 수 있음
    • 실용 신안 특허는 언제든지 디자인 특허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특허청은 발명특허출원의 형식심사와 실체심사를 실시한다. 출원인은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실체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허청은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 허가결정을 합니다.

    • 파리 컨벤션 노선: 가장 빠른 우선일로부터 12개월.
    • PCT 경로: 가장 이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 예.

    • 발명특허 출원일로부터 9년 6개월 이내 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명특허의 특허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실용신안으로 변경할 수 있다. 요청시 디자인
    • 특허의 종류를 발명에서 실용신안·디자인으로 변경하는 신청은 특허청의 최초 거절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특허 유형 전환을 위해서는 전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원래의 특허 출원이 전환되면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승인 수수료: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승인 수수료와 첫해 연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 연회비 : 연회비는 승인일로부터 2년차부터 연도별로 납부하며 연회비 연체시 6개월이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나 200% 연체료는 동시에 지급됩니다.
  • 발명가는 공개(판매 포함) 후 12개월의 참신성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 예. 하나의 디자인 응용 프로그램에 여러 디자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투고 언어: 일본어

    필요 서류:

    1. 외관 디자인 사진(6면도)
    2. 간단한 설명

    추가 문서(있는 경우):

    1. 우선 문서/DAS
    2.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우선지정증명서
    3. 신청권 이전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