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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특허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특허 출원인은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2개월 가속 신청 승인 제도"("12MG")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후 12개월 이내에 싱가포르에서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요구 사항이 충족되었습니다.
1. 필수자료 :
- 양식 1: 요청서
- 서식 11 : 조사 및 실체심사 청구서
-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와 특허출원과 관련된 기술분야.
- Form 1과 Form 11은 같은 날 IP2SG를 통해 IPOS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특허출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특허 출원에는 형식적 결함이 없어야 합니다.
- 1차 리뷰의 의견은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 승인 수수료는 승인 지불 통지서(양식 14)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불되어야 합니다.
- 조기 게재 요청서(Form 9)는 승인금 통지서(Form 14)와 같은 날 제출해야 합니다.
- 특허 출원인은 연장을 요청하지 않고 심사 의견에 응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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