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권리 회복 요청에 대한 새로운 관행(1) - 캐나다의 권리 회복 요청 마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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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는 2019년 특허법조약(PLT)을 시행하기 위해 특허법 및 시행규칙을 개정한 이후 권리회복 요청 이행에 있어 중요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캐나다 특허청(CIPO)에 유지 관리비를 기한 내에 지불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PLT의 중요한 특징은 CIPO가 특허권이 상실되기 전에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CIPO는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특정 비용의 체납에 대한 통지 시스템을 개정하여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잠재적인 이점은 유지보수 비용 지불 마감일을 놓치는 권리자/특허 출원인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특허법의 현행 조항에 따르면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다음 두 가지 기간 중 더 긴 기간을 갖습니다.

  • 가장 최근 통지일로부터 2개월
  • 최초 유지비 체납기간 및 연체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출원은 포기되거나 특허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출원 또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허가 권리회복을 요청하는 경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권리회복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허출원, 포기로 간주되는 출원일 또는 만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특허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원래 특허유지비 만료일로부터 18개월 이내 권리회복신청을 하여야 하며, 유지비, 연체료, 권리회복신청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특허 출원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유지 비용 및 연체료를 제때에 지불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CIPO가 권리회복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거절의향서”가 발행되며,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