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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분야에서 인도는 1970년 특허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인도에서 특허 신청을 처리하는 핵심 법률이기도 합니다. 인도에서는 특허 심사가 특허 부여 전 심사와 특허 부여 후 심사의 두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뉩니다.
1. 허가 전 기소
- 사전 심사는 모든 특허 출원 절차에서 가장 초기이자 포괄적인 단계입니다. 이는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모든 단계를 포괄합니다. 이 단계는 특허 신청이 승인될지 거부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제출 및 특허 공개
- 특허 심사과정의 첫 번째 단계는 특허 출원을 하는 것입니다. 인도에서는 출원인이 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카타의 4개 관할 구역에 있는 인도 특허청(IPO)에 특허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허 신청서에는 출원인이 추구하는 보호 범위를 정의하는 상세한 설명과 청구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특허 출원이 접수되면 인도 출원일과 인도 출원 번호가 지정됩니다. 이는 출원일 또는 우선일(어느 쪽이 더 빠른지)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됩니다. 출원인은 조기 공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 출원은 요청이 접수된 후 1개월 이내에 공개됩니다. 특허 출원을 공개한다는 것은 발명의 세부 사항이 공개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중요한 단계이며 특허 보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특허권은 특허가 부여된 후에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b. 실질심사청구
- 인도에서 특허 신청은 자동으로 진행되지 않으며, 신청인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1개월 이내에 실질적 심사를 위한 요청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요청(RFE)을 제출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인도 특허청은 실질적 심사 요청을 받은 후 실질적 심사를 시작합니다. 신청자가 규정된 기간 내에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특허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인도 특허청은 RFE 제출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특허 신청을 검토하여 발명품의 특허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발명품이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산업적으로 적용 가능한지 등이 포함됩니다.
c. 검색 및 실질적 심사
- 이 단계에서 심사관은 발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기존 특허, 출판물 또는 공개 지식을 포함하여 선행 기술에 대한 철저한 검색을 수행합니다. 목적은 인도 특허법 1970년 제2조(1)항(ja)에 따라 발명이 참신한지 여부와 선행 기술이 제2조(1)항(j)에 따라 발명적 단계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실질적 심사에는 특허 출원의 주제가 특허법 제3조에 따라 명시된 특허 받을 수 없는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지 평가하고, 특허청구범위가 특허법 제10조에 따라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고 발명의 범위 내에 있는지 검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d. 이슈 리뷰 의견
- 실질적 심사가 완료되면, 심사관은 일반적으로 제1심사보고서(FER)라고 하는 심사 의견서와 함께 조사 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여기에는 출원인이 제출한 다른 국가의 심사 결과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제3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이나 출원의 승인을 얻습니다. 이의 요청은 발명의 특허 가능성, 청구항의 명확성, 충분한 공개, 확실성 또는 부적절한 형식, 잘못된 제출 또는 불완전한 문서와 같은 형식적 문제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e. 리뷰 의견에 대한 응답
- 신청자는 규정된 6개월 이내에 심사 의견에 응답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해당 공식 수수료를 지불한 후 연장을 요청하고 응답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응답에는 청구항이나 설명서에 대한 수정 사항이나 심사청구에 언급된 이의를 극복하기 위한 진술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출원인은 심사 의견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주의 깊게 다루고, 발명 특허를 부여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규정된 시간 내에 응답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f. 후속 검토 보고서 또는 청문회
- 인도 특허청은 신청자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해당 특허 신청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출원인이 심사의견서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극복한 경우, 특허 출원은 허가된다. 심사 의견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심사관은 추가 수정을 요청하는 후속 심사 의견을 발행합니다. 그러나 후속 검토 의견이 발표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 대부분의 경우, 인도 특허청 심사관이 출원인이 FER에 제출한 답변에 만족하지 않거나 출원인이 이의를 해결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은 청문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청문회 동안 신청자 또는 그의/그녀의 대리인은 청문위원회에 직접 주장을 제시하고 모든 미해결 문제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신청자는 청문회 후 15일 이내에 서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연장을 요청하여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g. 사전 승인 반대
-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 제3자는 특허 출원에 대해 부여 전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허 출원이 공개되고 특허가 부여되기 전에는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근거는 다양하며, 참신성 부족, 창의성 부족, 불충분한 공개 또는 발명의 사전 대중 사용 등이 있습니다.
- 사전 이의신청은 특허 보호에 적합한 발명품에만 특허 보호가 부여되도록 보장합니다. 특허청은 이의신청과 출원인의 응답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h. 승인/거부
- 특허청은 심사 보고서, 청문회에 대한 응답, 이의신청 절차를 고려한 후 특허를 부여할지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특허 신청이 인도 특허법이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특허 신청이 승인되고 특허증이 발급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허 출원은 거부되며, 거부 이유는 출원인에게 통지됩니다.
2. 인도 특허 소유자의 권리
- 인도에서 특허 보유자에게 부여된 독점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특허 소유자에게 제한된 기간(출원일로부터 20년) 동안 자신의 발명품의 사용 및 상용화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독점권
- 특허 라이선스 권리
- 특허 양도권
-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권리
- 특허 사용권
- 정부 사용에 대한 보상에 대한 권리
- 특허권 포기
3. 특허기간 및 갱신기간
- 인도에서는 일반 특허와 표준 특허의 특허 기간은 특허 신청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가 부여된 후에는 특허권을 유지하기 위해 3년차부터 20년차까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매년 납부기한 전에 연회비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자동으로 만료됩니다. 출원인은 만료된 특허에 대해 권리회복을 신청할 수 있으며, 회복수수료를 납부한 후 특허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취소된 날부터 회복될 때까지 특허권자는 타인을 상대로 자신의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허가 후 기소
- 특허가 등록되면 등록 후 심사 단계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는 부여된 특허를 관리하고 보호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하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 보조금 지급 후 반대
- 특허가 허가되더라도 허가 후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이의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는 특허 부여 발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부여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허가 후 이의 제기의 근거는 허가 전 이의 제기의 근거와 동일합니다.
- 이의신청 절차에는 여러 차례의 변론과 증거 제출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특허청에서 내립니다. 특허를 유지할지, 특허를 수정할지, 특허를 취소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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