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의 상표 이전 절차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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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상표청에서 상표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거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법적 요건 및 형식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모두 서명한 양도 계약서("DOA") 및/또는 합병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많은 상표 소유자는 기업 재편, 파산 및/또는 법인의 자발적 청산과 관련하여 이러한 문서를 제출할 때 복잡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따라서 양도인은 부실, 파산 및/또는 기타 규제상의 이유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UAE 상표법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표 소유권 이전 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증된 위임장
  • 공증 및 인증된 지정사업허가증
  • 회사 합병 계약
  • 판매 계약

위 서류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UAE에서 서명한 경우 공증을 받아야 하며, UAE 외부에서 서명한 경우 UAE 영사관에서 공증 및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양도인이 청산, 파산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권리 양도 또는 매매 계약이 필수가 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문서로 다음 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원 명령: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법원 명령을 얻는 것은 DOA 또는 합병증명서에 서명하는 것보다 더 구속력이 있는 대안입니다.
  • 파산 관리인 문서: 파산 관리인이 양도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 그 권한을 사용하여 양도를 확인하고 지정된 양도 계약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 특별 위임장을 통한 위임: 양도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하였지만 여전히 법적 문서에 서명할 공인 서명인을 찾을 수 있는 경우, 절차를 처리하기 위해 현지 대표자 또는 에이전트에게 특별 위임장("POA")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담당자는 DOA에 서명하고 이전 과정을 완료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다만, 이 특별위임장은 법인의 청산 과정에서 양도절차를 완료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법인이 청산된 후 권리 양도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증된 선서 진술서: 선서 진술서에 양도 세부 사항, 양도인의 신원 및 서명을 확인하세요. 선서진술서는 양수인에 의해서만 서명되어야 하며, 증빙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실행된 계약 사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선서진술서는 양도인이 파산으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으며, 양도인 법인의 대표자가 양도 신고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선서진술서에 서명한다는 진술서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