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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덜 발달된 국가 및 지역 중 하나인 캄보디아 지식재산청(MIST)은 산업, 과학, 기술 및 혁신부 산업재산권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아직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MIST는 매우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유럽 특허청 EPO, 싱가포르 지식재산청 IPOS, 일본 특허청 JPO, 중국 특허청 CNIPA를 포함하여 전 세계 여러 국가 및 지역의 지식재산청과 여러 특허 검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허가한 특허는 캄보디아에서 직접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싱가포르, 일본, 유럽, 중국, 한국, 캄보디아에서 특허를 유효화하려면 특허 소유자가 해당 국가에서 부여된 특허의 공증 사본과 크메르어 번역문을 MIST에 제출해야 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유효한 유럽 특허 승인
- 2018년 3월 1일부터 유럽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직접 검증될 수 있게 되면서 캄보디아는 유럽 특허청이 자국 영토에서 부여한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승인된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효력을 발휘하려면, 해당 기술 솔루션이 캄보디아의 특허 보호 대상에 대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 공증된 위임장
- 공증이 필요한 유럽 특허 공개 텍스트
- 유럽 특허 명세서의 영어 번역 (공증 불필요)
일본 특허 및 디자인 등록 가속화
- 2016년 5월 4일, JPO와 MIST는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서 특허 라이선싱을 촉진하기 위한 협업을 시작하기 위한 공동 의향서에 서명했습니다(CPG). CPG는 2016년 7월 1일에 발효되었으며, 캄보디아에서 신청된 특허가 이미 일본에서 심사되어 승인된 신청과 일치하는 경우 심사 없이 특허를 신속하게 승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 CPG 요청을 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본과 캄보디아의 특허 출원은 동일한 최초 출원일을 가져야 합니다.
- 해당 일본 특허 출원은 일본 특허청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 MIH에 제출된 특허 출원의 하나 이상의 청구항은 해당 JPO 특허 출원의 청구항과 동일해야 합니다.
- 지금까지 MIST는 CPG 요청에 대한 특허 출원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 CPG 요청이 있는 특허 출원은 2~3개월 내에 허가됩니다.
- 서류 제출:
- CPG 요청 양식
- 일본 특허출원에 대응하는 특허공보의 공증사본 및 그 영문번역본
- 청구항 및 명세서의 영어 및 크메르어 번역
- 청구 대응표
싱가포르에서의 특허 및 디자인 등록 및 재등록
- 2015년 1월 20일, MIST와 IPOS는 산업 재산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IPOS로부터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특허 보유자는 보다 짧은 시간 내에 캄보디아 특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등록 요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와 연회비를 납부하세요(신청일로부터 늦어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싱가포르 특허 부여 증명서의 인증 사본
- 인증 승인 공지 텍스트
- 공증 및 인증된 원본 위임장
중국이 허가한 특허가 캄보디아에서 발효되었습니다.
- 2003년 1월 22일 이후의 신청일로 중국에서 부여된 특허는 캄보디아에서 직접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CNIPA는 캄보디아가 인정한 네 번째 국제 검색 기관이 되었습니다. 중국과 캄보디아 간의 양해각서는 실용신안과 디자인을 다루지 않습니다.
- 제출 시간:
- 중국특허의 유효기간 동안
- 지불 마감일:
- 유효 수수료는 유효 요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불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
- 발효 요청
- CNIPA가 발행한 중국어 특허 명세서의 공증 사본과 영어 및 크메르어 번역본(검증 요청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
- MIST 검토를 통과하여 중국에서 부여된 특허는 캄보디아에서 직접 보호를 받으며, 중국 특허와 동일한 신청일 및 보호 기간을 갖습니다. 즉, 중국에서 신청일로부터 2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 캄보디아에서 등록되어 효력을 발생한 중국 특허의 등록 수수료와 연회비는 납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중국특허의 권리가 수수료 납부기한 미달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 캄보디아에서의 중국특허의 등록 및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중국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MIST는 CNIPA로부터 무효화 지위를 받고 특허에 대한 모든 법적 구제책이 완료된 후 캄보디아에서 중국 특허에 대한 모든 권리를 종료합니다.
-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캄보디아에서 등록되고 효력이 발생한 중국 특허의 법적 지위는 모든 법적 구제 절차가 완료된 후의 해당 중국 특허의 최종 법적 지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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