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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에서 발명 특허를 신청할 때 PPH 경로를 이용하면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협력협정을 체결한 외국 특허청에서 얻은 유리한 심사결과를 기반으로 특허 출원의 심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PPH의 기본 개념은 특허 출원의 최소 한 가지 청구항이 이전 심사 기관인 AEO에서 특허 가능/허가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 후속 심사 기관인 EPO에 제출된 해당 출원의 신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후속 산업 재산권청과 PPH 양자 협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PPH에 참여하려면 EPO에 제출한 출원의 청구항이 AEO에서 특허 가능/허용 가능하다고 간주한 청구항과 충분히 상응해야 합니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해당 출원이 제출된 후속 심사기관의 몫입니다. 이전 심사기관에서 내린 유리한 결정은 고려 대상이 되지만 구속력은 없습니다.
- PPH Mottainai 프로젝트: INAPI가 PPH 모달리티 협정에 가입했습니다. PPH Mottainai 모델은 출원인이 이전 심사관청 AEO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후 원래 특허청이나 최초 출원지에 관계없이 후속 심사관청 EPO에서 해당 출원의 가속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입니다. PCT-PPH 옵션은 PCT 출원의 국제 단계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은 출원인이 EPO에서 해당 출원의 신속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입니다. PCT-PPH 모델에 따라, 가속심사 요청의 근거가 되는 국제단계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조사기관으로부터 유리한 서면 의견
- 국제예비심사기관의 유리한 서면 의견
- 예비 국제 특허성 보고서의 유리한 결과
- PPH 참여 지침 각 국가는 PPH 참여 요청서를 해당 사무소에 제출하기 위한 요건, 서류 및 절차를 설명하는 자체 지침을 개발, 전달 및 공표합니다. 이러한 지침은 각 국가가 해당 특허 절차에 따라 설정합니다. 따라서 PPH 협력 협정의 일부인 특허청의 유리한 공식 조치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 PPH 신청자는 반드시 연구하고 준수해야 할 몇 가지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 칠레에서는 PPH 요청을 제출하는 데 공식 수수료는 없습니다.
INAPI의 PPH는 행정 단계의 특허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즉, 심사 과정을 효과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신청입니다. 분쟁 소송과 관련된 특허 신청은 그 본질상 메커니즘에 따라 요구되는 가속 심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PPH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PPH 시범 프로그램에 따라 신속 심사를 받으려면 지원자는 다음 5가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OAS(사전심사청)에 제출한 출원과 OEP(후속심사청)에 제출한 출원은 대응 출원이며 동일한 우선권 또는 출원일을 갖습니다.
- 해당 OAS 신청은 실질적 심사에 들어갔으며 적어도 하나의 청구항이 특허 가능/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INAPI에 제출된 출원의 청구항과 OAS에서 특허 가능/허용 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청구항 사이에 충분한 일치성이 있습니다.
- INAPI에 제출된 신청서는 이제 공개됩니다.
- INAPI에 제출된 신청서에는 아직 심사관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양식 47을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OAS가 발행한 특허가능성을 결정하는 공식 시험 통지 사본
- OAS에서 특허 가능/허용 가능하다고 결정된 청구 사본
- OAS와 INAPI(EPO로서)의 청구 간의 대응 관계를 보여주는 청구 대응 표
- OAS에 인용된 관련 문헌 사본
PPH 요청 승인의 효과
- PPH 요청이 승인되면, 해당 신청은 후속 심사 특허청(EPO)에서 신속 심사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특허 출원의 심사과정에는 법적 기간 제한, 행정적 기간 제한, 당사자와 관련된 기간 제한이 포함됩니다. INAPI는 PPH에 대해 승인된 신청에만 행정 시간 제한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 실제로 INAPI는 PPH가 허가된 신청에 대해 우선 심사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이러한 신청이 동일한 절차 단계에서 실질 심사에 진입하는 데 우선권을 갖도록 보장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PPH 메커니즘을 통해 특허 심사주기를 상당히 단축할 수 있습니다.
PPH 요청 제출을 위한 실용적인 조언
- PPH 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과 조건은 각국이 발표한 운영 지침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각국의 특허 출원 절차와 일치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언은 신청하는 국가의 PPH 지침을 엄격히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국가의 절차는 정확히 동일하지 않으며 세부 사항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속특허절차(APP)는 다양한 국가의 특허청 간의 협업을 장려하고 심사 업무의 중복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가속심사를 요청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부 자료는 더 이상 제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 자료가 이전에 제출되었거나
- 심사관은 공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가 있는 경우, 공식 번역본을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본 내용과 일치하는 정확한 번역만 제출하면 됩니다.
INAPI는 현재 9개국과 다자간 및 양자 협정에 관한 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각 협정에 대한 해당 이행 지침을 개발했습니다.
- 태평양 동맹 PPH 협정: 2016년 7월 1일부터 Mottainai 및 PCT-PPH 형태로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및 칠레를 포함합니다.
- 2018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CNIPA)과 양자 PPH 협정을 체결(원래 협정 및 PCT-PPH 협정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