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예 기간은 디자이너가 디자인이 공식적으로 등록되기 전에 시장에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최근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이 원칙의 적용, 특히 공개된 디자인과 이후 등록된 디자인 간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참고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법적 근거:
- (EC) 규정 6/2002 제7조(2)항에 따르면, 등록 신청 전 12개월 동안 창작자 또는 그의 후임자가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 해당 디자인의 신규성 및 독특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해 디자인 창작자는 디자인을 등록하기 전에 상업적으로 성공했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 사건 T-66/24에서 유럽연합 일반법원은 Liquidleds Lighting Corp.(피고)가 등록한 LED 전구에 대한 커뮤니티 디자인 등록을 다루었는데, Lidl Vertriebs GmbH & Co. KG(항소인)가 신규성과 독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인은 등록 디자인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 사전에 디자인이 공개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유예 기간 전체가 공개된 디자인과 등록 디자인 사이에 절대적인 일관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유예 기간 동안의 디자인 수정은 최종 디자인이 처음 공개된 디자인과 전반적인 인상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허용됩니다. 유예 기간 동안 설계자는 법적 보호를 잃지 않고도 시장 피드백에 따라 제품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혁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입증 책임이 할당되었으며 특허 소유자는 공개가 유예 기간 내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위 규정 제6/2002조 제7조(2)에 규정된 예외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무효 신청인은 상기 조항의 적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유예기간이 동일한 디자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인상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변형된 디자인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디자이너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진전입니다. 더욱이 이 판결은 디자이너들이 법적 보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시장에서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법원의 접근 방식은 혁신을 보호하고 커뮤니티의 디자인 시스템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균형을 이루며, 디자인 산업 전문가들에게 더 큰 법적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의 해석이 곧 시행될 새로운 EU 디자인 규정(2024/2822)과 완전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의 일부는 2025년 5월 1일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은 기존 디자인의 자체 공개가 '등록된 EU 디자인과 동일한 보호를 요구하거나 전반적인 인상 면에서 다르지 않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일관성은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에도 안정적이고 균일한 법적 틀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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