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허출원에 있어서 우선권의 회복, 추가 및 정정

song 에 의해 제출됨
来源:
页之码IP

I. 중국 특허 출원의 우선권 회복 절차

중국 특허법 실시조례 제 36조와 제 128조는 각각 파리협약을 통해 출원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과 PCT를 통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출원의 우선권 회복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리조약을 통해 제출된 발명 또는 실용신안 출원의 경우, 시행조례 제36조에 따르면, 출원인이 특허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동일한 주제에 대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 특허 출원을 제출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PCT를 통해 중국 국내단계에 진입한 출원의 경우, 실시규칙 제128조에 따르면, 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우선권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이고, 국제단계에서 수리관청이 우선권 회복을 승인한 경우, 이 규칙 제36조에 따라 우선권 회복 신청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출원인이 국제단계에서 우선권 회복을 신청하지 않거나, 우선권 회복을 신청하였지만 수리관청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출원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우선권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특허 심사 지침에서는 또한 특허청이 공개 준비를 하기 전에 선행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후출원이 제출된 경우, 출원인은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선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시 규칙 및 특허 심사 지침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파리 조약을 통해 제출된 발명 또는 실용 신안 출원의 경우, 출원인이 우선권 회복을 요청할 수 있는 시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개월 우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 특허청이 공표하기 전에

따라서 신청인은 시행규정 제36조에 따라 우선권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시간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II. 중국 특허 출원에 대한 우선권 추가 및 수정 절차

시행 규정 제37조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우선권일로부터 16개월 이내, 출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추가 또는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을 추가 또는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인은 출원 시 우선권을 요청하고, 규정된 기간 내에 우선권 주장을 추가 또는 수정하기 위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권 주장 수수료도 동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3. 참고사항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중복 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시행 규정 제36조에 따라 우선권 회복을 요청한 경우, 시행 규정 제37조에 따라 우선권 주장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행 규정 제36/128조와 제37조는 제45조(참조에 의한 통합 조항)와 동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상황이 시행세칙 제36조/제128조 또는 제37조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세칙 제45조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套餐价格(官费和服务费) / Package fee

Get exact prices For the country / region

E-mail: mail@yezhimaip.com

Calcul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