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승인된 특허에 대한 특허 양도 출원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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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지적재산권청(IPVN)은 승인된 특허의 양도 및 제출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로 많은 특허 보유자가 이전 신청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게 만듭니다.

양도계약서에 양도가격 조항 미비

  •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제140조에 따라 양도 계약에는 양도 가격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양도 계약은 변경 요청이 없는 것처럼 IPVN에서 발행됩니다. 실제로는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특허 양도가격이 0이더라도 양도계약서에는 지급조건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다수의 특허와 관련된 양도의 경우, 서로 다른 가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일회성 지불 조항만 있고 이전 등록이 특허의 특정 부분에만 관련된 경우 IPVN은 미제출 간주 통지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 따라서 특허 이전 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는 각 특허의 이전 가격을 명시한 이전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양도 계약이 여러 페이지인 경우 각 페이지에 서명이 없습니다.

  • 베트남 특허법 시행령 제65호에 따르면 양도 계약서는 여러 페이지로 되어 있으며, 각 페이지에는 양수인과 양도인 모두가 서명하거나 계약서의 각 페이지에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외국 특허권자는 인감이 없을 수 있으며, 실제로는 베트남에서 공증을 완료하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양도인과 양수인을 모두 대표합니다.

  • 베트남의 특허 출원 관행에 따르면, 양도인과 양수인을 동일인이 대표하는 경우 베트남 민법 제141조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인과 양수인 각 당사자는 양도에 서명할 별도의 대리인을 두어야 합니다. 합의. . 이는 또한 베트남 지적재산권 관행의 매우 독특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민법은 특정 분야에서 지적재산권 관행을 구현하는 데 역할을 합니다.

간접 서명 또는 날인

  • 특허 양도 시 양 당사자는 습식 서명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IPVN은 서명이 습식 서명인지 또는 서명 대신 인장이 사용되는지에 따라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양도 계약에 공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공증 및 인증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추가 절차와 비용을 피하기 위해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할 때 양도인과 양수인이 습식 서명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 특허권 이전을 등록할 때 다음 사항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 특허증 원본
    • 승인 후 특허 양도 기록에는 특허 인증서 원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원본 특허 인증서가 손상되거나 변색된 경우, 특허권자는 IPVN에 특허 인증서 사본을 재발급하여 사본이 원본을 대체하여 특허 양도 신청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23년 8월 23일부터 베트남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을 제출할 때 종이 특허 인증서 또는 전자 인증서를 받기 원하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IPVN은 전자 인증서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허 신청자는 향후 양도 가능성을 미리 고려해야 하며 신규 신청 시 종이 특허 인증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 이전된 특허는 계속 유효합니다.
    • 이전된 특허가 무효인 경우에는 특허 이전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IPVN은 특허 만료 또는 연회비 미납으로 인한 무효로 인한 특허 양도 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요청을 발행합니다.
    • 특허권자는 특허 양도 신청을 제출하기 전에 연회비를 기한 내에 지불했고 특허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수의 특허를 양도하는 경우 각 특허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합니다. 특허에 유효하지 않은 특허가 있으면 연금이 지불되거나 유효하지 않은 특허가 이전 신청에서 제외될 때까지 출원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자 정보
    • 특허 양도 신청 과정에서 특허권자의 정보가 엄격하게 검토됩니다. 이전에 IPVN이 제출한 위임장이나 양도 서한에 기재된 양도인의 이름이나 주소가 약간 다를 경우 IPVN이 실패 통지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모든 문서가 일관되고 정확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연속 이체의 유효성
    • 실제로는 특허권의 지속적인 이전이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A사가 승인된 특허를 B사에 양도하고, 이후 B사가 C사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허 양도가 발생한 후 B사가 소멸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허권 양도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회사에서 C회사에 양도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직접 제출합니다.

또한, 권한 있는 당국에 특허권 집행을 요청하는 주체가 IPVN에 공식적으로 특허권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권은 집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 지적재산권법 관련 조항에 따르면, 특허 이전은 IPVN이 성공적으로 접수된 후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비록 특허 라이센스가 양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양 당사자 간에 유효하더라도 여전히 성공적이어야 합니다. IPVN 이전에 제출된 정보는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에서 실제 권리 이전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즉시 IPVN에 이전을 등록하고 등록 제출 시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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