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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는 합리적인 노력에 대한 엄격한 정량적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따를 수 있는 실무 기준은 있습니다. USPTO는 MPEP § 602.10(c)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신청자는 필요한 선서나 선언을 얻기 위해 발명자에게 연락을 시도하는 데 있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합리적인 노력 = 합리적이고 부지런한 노력입니다. 이는 모든 가능성을 소진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형식적인 것만이 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취해야 할 제안 단계( 많을수록 좋음)
작동하다 | 지원 서류 유형 |
전화로 연락하세요(최소 여러 번) | 전화 기록, 통화 기록 스크린샷 |
이메일 연락처 보내기 | 이메일 발송 기록, 읽지 않은 영수증 |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주세요 | 택배 배송 영수증, 서명 영수증 또는 배송 실패 기록 |
소셜 미디어 또는 LinkedIn(해당되는 경우)을 통해 연결하세요 | 연락처 스크린샷 |
변호사, 파트너 또는 제3자 중개자를 통한 연락 | 변호사의 서신, 제3자 통신 기록 |
알려진 주소로 편지를 보내세요 | 증거 우편 발송, 회신 편지 |
이는 일반적으로 진술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대체 진술서는 종종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명자는 발명자로부터 서명된 진술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발명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전화번호로 여러 차례 전화 통화, 발명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이메일 주소로 여러 차례 이메일 발송, 발명자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로 등기 우편 발송(배달되지 않고 반송됨), 그리고 전문 네트워크를 통한 연락 시도 등이 포함됩니다.
심사관의 검토 초점
- 단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연락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 단 한 번의 짧은 시도가 아닌 합리적인 기간 동안 시도해 보세요.
- 문서는 흔적을 남기고 증거의 사슬은 완성된다
모범 사례 팁
- 최소 3가지 연락방법을 기록해 두세요
- 30~60일 동안 계속 시도해보세요
- 시간 기록(날짜, 횟수)을 기록하세요.
- 모든 전자 증거 사본을 보관하고 심사관 또는 PTAB의 이의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하십시오.
USPTO가 합리적인 노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정, 승인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승인 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타인이 무효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경험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발명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를 찾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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