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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미국 실용 특허 출원을 위한 상세한 체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에는 출원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수수료 세부 정보, 그리고 진행 방법에 대한 자세한 지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가이드는 출원인이 특허 분야에 입문하는 데 중요한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참고 자료도 제공합니다.
특허 출원은 미국 특허 심사 절차 편람(MPEP)에 명시된 미국 법률, 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는 일련의 서류입니다. 특정 출원 정보는 USPTO 양식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USPTO 양식 사용이 의무는 아니지만 적극 권장됩니다. 출원을 완료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특허 출원인의 유형, 추구하는 보호 유형, 그리고 발명품 자체가 포함됩니다. 이 목록은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출원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일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 실용신안 출원 송달 양식
- 이 양식은 특허 출원의 구성 요소를 나열하며, 출원인이 작성하고 서명하여 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출원인이 여러 당사자로 구성된 경우(예: 출원인 발명자가 세 명이고, 이들이 변리사나 변리사의 대리 없이 스스로 대리하는 경우), 모든 출원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단, 모든 출원인이 한 명에게 모든 출원인을 대리하여 모든 서류에 서명하도록 위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수수료 납부 양식
- 이 양식은 특허 출원 시 제출된 수수료를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임시 특허 출원의 경우, 모든 출원인(소규모 및 초소규모 출원인 포함)은 출원 시 기본 출원 수수료, 조사 수수료, 심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원 시 기본 출원 수수료, 조사 수수료, 심사 수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나중에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정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 수수료와 실체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비임시 출원이 USPTO 웹사이트 www.uspto.gov의 전자 출원 시스템(EFS-Web)을 통해 제출되지 않을 경우, 비전자 출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초소규모 법인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시트(ADS)
- 발명자 정보, 출원인 정보, 연락처 주소, 출원 정보, 국내 우선권, 해외 우선권, 양수인 정보 등을 기재한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비공개 요청 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명자가 자신의 출원권을 회사(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이 출원인 자격으로 출원하는 경우 이 양식이 필수입니다. 또한, 출원인이 이전에 출원된 가출원 또는 비가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거나, 이전에 출원된 해외 또는 국제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이 양식이 필요합니다.
- 소규모 및 초소규모 법인 지위
- 소규모 법인 또는 초소규모 법인 자격을 갖춘 신청자는 특정 수수료에 대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규모 법인 특허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할인된 수수료를 청구하기 위해 별도의 양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수수료 납부 양식 또는 출원 데이터 양식의 특정 칸에 체크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규모 법인 자격을 갖춘 후에만 소규모 법인 수수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초소기업은 소기업 및 초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PTO/SB/15A 양식 또는 15B 양식을 작성하는 개인, 소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초소기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PTO/SB/15A 양식을 작성하는 개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1) 소규모 사업체 자격
- (2) 이전에 제출된 4개 이상의 미국 비임시 특허 출원에 발명자로 나열되지 않음
- (3) 해당 수수료가 지불된 날짜 이전 회계연도 동안 그의/그녀의 총 소득(1986년 내국세법 제61조(a)에 정의된 바와 같음)이 중간 가족 소득의 3배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신청자는 초소기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타인에게 발명권을 양도, 라이선스 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초소기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PTO/SB/15B를 완료하는 개인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1) 소규모 사업체로 적격합니다.
- (2) 신청인의 주요 소득원은 1965년 고등교육법 제101조(a)항(20 U.S.C. 1001(a))에 정의된 고등교육기관입니다.
- 또한, 신청자는 소규모 법인으로 적격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발명권을 양도, 허가 또는 부여할 수 없습니다.
- 수동
- 명세서는 발명품과 그 제조 또는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일련의 문서입니다. 해당 기술 또는 과학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명확하며 간결하고 정확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출원인의 발명품과 관련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발명품명
- 발명의 명칭은 발명의 기술적 내용을 설명해야 합니다. 브랜드를 나타내는 명칭이 아닌, 발명을 기술적으로 설명하는 명칭을 사용하십시오. 발명의 명칭은 2~7단어이며, 500자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발명의 명칭은 첫 페이지 상단이나 출원서(ADS)에 표시해야 합니다. 발명의 명칭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주소를 명시하는 서두가 함께 표시될 수 있습니다(ADS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특허청은 발명의 명칭에 "신규" 또는 "개선"이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관련 출원에 대한 교차 참조
- 이전에 출원된 하나 이상의 가출원 또는 정식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발명의 명칭 뒤에 해당 출원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USPTO가 우선권 주장을 인정하려면 신청서(ADS)에 우선권 주장을 기재해야 합니다.
- 발명품명
- 명세서는 발명품과 그 제조 또는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일련의 문서입니다. 해당 기술 또는 과학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하고 명확하며 간결하고 정확한 용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명세서에는 출원인의 발명품과 관련 없는 정보가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명세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연방 정부 지원 연구 또는 개발에 관한 성명
- 발명품이 연방 자금으로 개발된 경우 개인은 미국 국내 특허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신청서 서두에 이 사실을 명시해야 합니다.
- 시퀀스 목록(해당되는 경우)
- 일부 특허 출원은 CD-ROM에 방대한 양의 정보를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CD-ROM에 허용되는 자료는 컴퓨터 판독 가능한 서열 목록, 유전자 서열, 그리고 50페이지를 초과하는 정보 표뿐입니다. 명세서에는 CD-ROM에 대한 참조와 총 CD-ROM 수(사본 포함) 및 각 CD-ROM에 포함된 파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텍스트는 ASCII 형식이어야 합니다. 서열 목록은 CD-ROM을 사용하지 않고 EFS-Web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발명의 배경
- 발명의 배경은 발명의 배경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발명과 관련된 기술 또는 주제에 대한 진술을 포함할 수 있으며, 관련 특허 분류 정의를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출원인이 알고 있는 발명과 관련된 모든 정보(특정 문헌 참조 포함)와 선행 기술 또는 최신 기술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문제를 설명해야 합니다.
- 발명의 간략한 요약
- 이 부분에서는 청구된 발명의 본질 또는 일반적인 개념을 요약해야 합니다. 요약에서는 발명의 장점과 발명의 배경기술에 기재된 기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의 목적에 대한 진술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도면의 간략한 설명
- 명세서에 도면이 있는 경우, 각 도면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도면의 도면 번호(예를 들어, 그림 1, 그림 2)와 그에 해당하는 설명을 나열해야 합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명세서의 이 부분에서는 발명과 그 제조 및 용도를 완전하고 명확하며 간결하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해야 합니다. 다른 발명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개선 사항이 있는 경우, 설명은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발명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필요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설명은 해당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광범위한 실험 없이도 발명품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완전해야 합니다.
- 청구
- 청구항은 특허에 대한 법적 보호 범위를 정의합니다. 특허 부여 여부는 주로 청구항의 범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청구항은 발명자가 주장하는 발명 내용을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게 명시해야 합니다.
- 비임시 발명 특허 출원에는 최소 하나의 청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청구항 부분은 별도의 종이 또는 전자 페이지에서 시작해야 하며, 모든 청구항은 아라비아 숫자로 연속 번호를 매겨야 합니다. 각 청구항은 문장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특정 청구항은 동일 출원 내의 다른 청구항에 종속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든 종속 청구항은 관련 청구항과 함께 그룹화되어야 합니다.
- 하나의 출원에는 3개의 독립 청구항이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 청구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도 최대 20개의 총 청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설명서 요약
- 초록은 USPTO와 대중이 발명의 기술적 개시 내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초록은 발명의 참신성을 설명합니다. 초록은 서술 형식이어야 하며, 한 단락으로 제한됩니다. 별도의 페이지에서 시작해야 하며 150단어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사용 설명서
- 특허 출원서는 특허로 보호되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경우 도면을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특허 출원서는 도면을 포함합니다. 도면은 청구항에 명시된 발명의 모든 특징을 나타내야 합니다. 새로운 사항의 도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출원일 이후에는 발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도면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발명자의 선서 또는 선언
- 각 발명자는 출원이 본인 또는 본인의 권한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원에서 주장하는 발명의 최초 또는 공동 최초 발명자라고 믿고, 고의적인 허위 진술은 18 USC 1001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벌금, 또는 병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는 선서 또는 선언을 해야 합니다. 발명자가 선서를 하는 경우, 공증인 또는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기타 공무원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 대신 선언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언서는 공증이나 증인의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더 바람직합니다.
- 선서 또는 선언서에는 발명자의 법적 성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명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출원 데이터 시트(ADS)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서 또는 선언서에는 발명자의 우편 주소와 거주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ADS에 대한 실용신안 출원 선언서 양식은 PTO/AIA/01입니다.
- 선서 및 선언서는 발명자가 이해하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영어가 아닌 경우, USPTO 외국어 번역본을 사용하지 않는 한 영어 번역본과 정확성을 증명하는 진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USPTO는 출원인에게 특정 외국어 선언서와 영어 번역본을 제공합니다.
- 발명자가 선서 또는 선언서에 서명하기를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견 또는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사망했거나, 법적으로 무능력한 경우, 대체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체 진술서에는 신청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 출원인(즉, 출원인이 발명자)인 자연인은 PTO/AIA/81 양식을 사용하여 출원 서류에 한 명 이상의 공동 발명자를 위임장(위임장)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 모든 공동 발명자(명시된 발명자 포함)가 양식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은 지정된 발명자가 모든 발명자를 대신하여 모든 의사 소통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명 이상의 공동 발명자에게 위임장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특허 출원인인 모든 공동 발명자는 USPTO에 제출된 특허 출원 의사 소통에 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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